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1조6천3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26일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지분 11.6%를 보유 중인 2대 주주 보소와(Bosowa) 그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에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지분 취득에 위법 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지난해 11월 2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지분 67.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18년 7월 부코핀 은행 지분 22%를 사들인 이후,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20년 8월 25일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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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와 그룹은 KB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소와 그룹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로부터 부코핀 은행의 대주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보소와 그룹은 이 같은 행정명령을 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보소와 측은 부코핀 은행의 주식 취득 비용과 시간적 손실, 시장 신뢰상실 등 비금전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보소와가 청구 금액은 1조6천295억원 규모로 KB국민은행 자기자본 29조5천126억원여 대비 5.52%에 해당한다. 보소와 그룹은 인도네시아서 시멘트·자동차·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배상 청구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측은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약 8천162억원"이라며 "보소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계산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소송을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에 대한 악몽이 있기 때문이다. BCC 지분 41.9%를 9천541억원에 사들였으나 2017년 1달러에 매각한 사례가 있다. 당시 KB국민은행의 해외 네트워크 사업이 크게 위축된 전적이 있어,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관련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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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측은 "향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지 확답할 순 없지만 KB국민은행의 재무상 문제도 없으며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지배주주 지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부코핀 은행은 정상화하고 있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18분 KB금융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350원 떨어진 4만3천75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