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1조6천3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26일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지분 11.6%를 보유 중인 2대 주주 보소와(Bosowa) 그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에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지분 취득에 위법 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지난해 11월 2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지분 67.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18년 7월 부코핀 은행 지분 22%를 사들인 이후,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20년 8월 25일 최대주주가 됐다.
보소와 그룹은 KB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소와 그룹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JK)로부터 부코핀 은행의 대주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보소와 그룹은 이 같은 행정명령을 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보소와 측은 부코핀 은행의 주식 취득 비용과 시간적 손실, 시장 신뢰상실 등 비금전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보소와가 청구 금액은 1조6천295억원 규모로 KB국민은행 자기자본 29조5천126억원여 대비 5.52%에 해당한다. 보소와 그룹은 인도네시아서 시멘트·자동차·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배상 청구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측은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약 8천162억원"이라며 "보소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계산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소송을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에 대한 악몽이 있기 때문이다. BCC 지분 41.9%를 9천541억원에 사들였으나 2017년 1달러에 매각한 사례가 있다. 당시 KB국민은행의 해외 네트워크 사업이 크게 위축된 전적이 있어,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관련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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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측은 "향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지 확답할 순 없지만 KB국민은행의 재무상 문제도 없으며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지배주주 지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부코핀 은행은 정상화하고 있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18분 KB금융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350원 떨어진 4만3천75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