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광고 표시 관련 감시 강화

소비자 검색광고와 순수 검색결과 구별 쉽지 않아

인터넷입력 :2021/01/20 12:00

소비자들이 순수한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4일 종합포털,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O2O, 앱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종합포털보다 앱마켓·O2O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이 더 어렵다고 인식했다.

또한, 광고라고 직접 명시하지 않은 소극적 표시유형(희미한 색상이나 그림표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를 광고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편(30%내외)이었다.

공정위

O2O 플랫폼 내 카테고리 광고(파워링크 등)의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상단에 한번만 표기함으로써 카테고리 내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하는 비중이 24.4%로 상당히 낮았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80.1%)했으며, 표기형태, 글자크기, 색깔, 표기위치 등 보다 명확한 표시형태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식(78.6%)했다. 

광고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한글표기(80.8%), 본문보다 큰 글자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 표시(40.9%) 등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검색광고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앱마켓·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감시분과 내 앱마켓·O2O 세부분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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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소비자들은 순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가 구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검색광고 표시 관행은 정부규제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검색광고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