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택시 자격취득 교통안전교육 3배 늘린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교육인원 3천명→1만명 확대

카테크입력 :2021/01/19 16:19

올해부터 개인택시 자격 기준이 완화돼 개인택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인원도 종전보다 3배 이상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법인 택시나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5년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택시 양수 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올해 교육 인원을 애초 약 3천명에서 약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천770명, 하반기 5천280명 등 올해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교육 접수 방법 등은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희망자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여러 개 반에 중복 접수할 수 없다. 교육 시작 전까지 택시 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법인 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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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로 택시 산업에 새로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새로 도입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확인했다”며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 편의 증진을 의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