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해 “이 사건은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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