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회사가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 1% 이상인 6개 사업자를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 가운데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가 대상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사에 의무대상자 지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연내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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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