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민앤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받아...카카오페이 대주주적격성 '발목'

1월 말 본허가 심사

금융입력 :2021/01/13 15:47    수정: 2021/01/13 15:54

SC제일은행·비바리퍼블리카·민앤지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2차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곳 중 7곳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7개사는 ▲은행(SC제일은행) ▲핀테크(비바리퍼블리카·민앤지·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기타(SK플래닛)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2일 21개사에 1차 예비허가를 내줬다.

이번 예비허가에서도 카카오페이는 고배를 마셨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카카오페이는 2대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 여부 사실을 조회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개요도.(자료=금융위원회)

이밖에 뱅큐와 아이지넷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문서 미흡해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물론이고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진행 중일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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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마이데이터 신청기업 중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의 경우 2월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해도 소비자 불편,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사전 안내뿐 아니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으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핀크·카카오페이 등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중단한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인허가 업무나 대주주 변경 시 대주주가 당국에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 중이면 심사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