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경기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 대체 부지 찾기에 나섰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초지자체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매립지 조성 이후 폐기물 반입량을 대폭 줄이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4자협의체가 지난 2015년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에 한정되고,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입주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킬로미터(km) 이내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엔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도 특별지원금 2천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 소재지인 인천시엔 지난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이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된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될 대체매립지에서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운영위에서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60만톤, 건설폐기물류 매립량 50% 감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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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1분기 내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년 중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