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개소세 인하, 脫석탄에 역행"…환경단체 반발

지방세·개소세법 개정안 발의에…"인상분보다 인하분이 더 커"

디지털경제입력 :2021/01/05 15:04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소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보다 개소세 인하분이 커 결국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법 개정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서에서 "개소세법 개정안이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됐다"며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脫)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개소세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소세를 킬로그램(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경남 하동화력발전소. 사진=한국남부발전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전이나 2원인 수력발전보다 낮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왔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소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다만, 발의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천541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동시에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천632억원 줄어들게 된다. 법 개정만으로 석탄발전사가 1천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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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발전소 변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보다 인하되는 개소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