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에릭슨 간의 특허소송이 커지고 있다.
에릭슨이 새해 벽두부터 또 다시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포스페이터츠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릭슨은 1일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필수표준특허 8개와 일반특허 4개를 무단 도용했다면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은 지난 달엔 삼성이 표준특허 계약의 FRAND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RAND란 표준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이다.
에릭슨이 새해 첫날부터 삼성을 제소한 것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때문이라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두 회사가 2014년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는 서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번 소송에서 에릭슨은 삼성이 ‘공간 멀티플렉싱 MIMO 시스템에서의 HARQ’(805특허)를 비롯한 필수 표준특허 8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바일 통신기기를 위한 내장 안테나(849 특허)’를 비롯한 상용 특허권 4개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특허 상호라이선스 계약…기간 끝나면서 분쟁 돌입한듯
삼성과 에릭슨은 2001년 단말기와 네트워크 관련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두 번째 계약 종료 무렵인 2012년 특허 소송을 시작했다. 에릭슨이 먼저 삼성을 제소하자 삼성이 곧바로 맞제소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년 여 특허 분쟁을 벌였던 두 회사는 2014년 삼성이 6억5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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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삼성과 에릭슨은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모든 특허와 향후 수년간 취득한 특허에 대해 포괄적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당시 두 회사는 7년 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계약 종료 시점이 되면서 다시 특허 분쟁에 돌입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