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불법 금융투자자문 성행...금감원, 주의 경보

금융입력 :2020/12/28 13:51    수정: 2020/12/28 13:52

#. 최근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다. 이 운영자는 자신의 회사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받고 해외 선물 거래를 하게 했다. 운영자는 자신을 따라 매수·매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으나 1천만원여의 손실이 발생했다. A씨가 원금 상환을 요구하자 운영자와는 연락이 끊겼고, 해당 HTS 접속도 차단됐다.

저금리와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고수익 종목을 찍어주겠다는 허가받지 않은 사기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카카오톡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대박 종목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받은 종목 추천 관련 광고 문자.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는 투자금을 대여해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HTS를 통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뒤 먹튀(먹고 튀는)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또 문자와 SNS를 통해 '1만% 폭등'이나 '연간 300% 수익'과 같은 자극적인 광고문자를 보내, 유사 투자 자문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는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지만 이 같은 인가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SNS나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는 점이 특징"이라며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금감원 인가와 등록대상이 아닌 신고만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따라 매매를 해 손실을 입은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에 따라 사기죄 성사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종목 추천으로 매매 행위를 소비자가 결정한 경우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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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제도권 금융업체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투자 권유 진위 여부도 재확인해야 한다"면서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엔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