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재유행 확산을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내로 제한된다.
10명이 넘어갈 경우 고객은 은행 영업점 안이 아닌 바깥에서 대기해야 한다. 바깥에서 대기할 때도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돼야 한다.
또 창구도 칸막이 설치와 상담 고객 간 거리를 최소 1.5m 가량 띄워야 한다. 영업점이 작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역 강화 차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별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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