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배민 결합 사실상 불허...코스포 "스타트업 미래 어둡다”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결과에 스타트업 업계 "깊은 유감”

중기/벤처입력 :2020/12/28 12:35    수정: 2020/12/28 13: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을 사실상 불허하자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8일 공정위가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결정했다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지난달에도 공정위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산업계와 많은 전문가들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이 단체는 공정위가 쿠팡이츠, 카카오주문하기 등 대형 기업들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하는 디지털 경제의 현주소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코스포는 “이번 결정은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M&A인 동시에, 글로벌 진출의 중요한 이정표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공정위 결정은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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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의 결정은 이후 DH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이번 결정의 과정과 결과 모두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음을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