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1조4천억 받아…SK·LG 2500억 넘어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여전…156건 위반, 13억987만원 과태료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7 15:08    수정: 2020/12/27 20:24

지난해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7.6% 늘어난 1조4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SK와 LG그룹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2천500억원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9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 64곳 가운데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61개 계열사에서 2천705억원을 받은 SK로 나타났다. 2위는 23개 계열사에서 2천673억원을 받은 LG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1천억원 이상~2천억원 미만인 곳은 한화(1천475억원)·롯데(1천24억원) 2곳이다. 효성(498억원), 현대자동차(448억원), 두산(337억원), 한진(289억원), 코오롱(271억원), 한라(263억원), LS(242억원), DB(202억원), 현대중공업(167억원), 삼성(145억원), 금호아시아나(143억원), HDC(113억원), 동원(109억원), 삼양(104억원), 미래에셋(10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 상표권 사용료를 낸 집단은 42곳으로 전년 (37곳보다 5곳 늘어났다. 금액 역시 1조4천189억원으로 전년(1조3천184억원) 보다 1천5억원 증가했다.

2019년 사용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22곳은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19곳은 상표권 무상사용에 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상표권 무상사용 집단 가운데 교보생명보험·이랜드·네이버 3곳은 유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의 행복날개

2019년 사용료를 낸 집단 42곳 가운데 39곳은 기존 매출액을 바탕으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매겼다. 상표권 사용료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삼양(0.5%), CJ(0.4%) 순으로 높다. KT·에쓰-오일(S-Oil)·IMM인베스트먼트는 정액 수취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총수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0.9%, 총수 없는 집단은 33.3%다. 총수 있는 집단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8%로 총수 없는 집단(0.02%)보다 14배 높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69곳의 총수 일가 지분율(단순평균)은 25.79%다.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36곳(52%)이다.

LG 트윈타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가 지분율 20% 미만인 수취회사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상표권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64개 대기업집단 소속 2천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집단 108개사(총 156건)에 13억98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24개사가 47건을 위반해 과태료 8억1천700만원,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62개사가 78건을 위반해 과태료 4억6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0개사가 31건을 위반해 과태료 8천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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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가 20건(과태료 7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영(19건, 2억4천700만원), 이랜드(13건, 1억8천만원), 하림(11건, 3억4천2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전년 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미의결·미공시 등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적으로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