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교수 "게임산업 규제,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 적용해야"

제4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포럼...자율규제 실효성 위한 토론 진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3 17:01

"자율규제의 핵심은 민간과 사업자, 정부가 협력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효율성있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는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4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포럼에서 게임산업에 적용 중인 자율규제가 더욱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과 사업자,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게임산업에서의 자율규제' 발제에서 김상태 교수는 핵심 문화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목적이 산업진흥과 이용자 권익을 목적이라면 그 방법도 이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태 교수는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를 보면 공익산업을 하는 주체에 적용해야 할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듯하다"라며 "헌법에서는 규제의 목적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져야하고 규제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나 게임규제에서 이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게임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규제가 이용자가 게임을 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에 의거해 국가의 간섭 없이 게임을 즐길 권리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이런 권리가 규제라는 명목 하에 침해되거나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정부의 게임규제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태 교수는 "진흥은 사라지고 규제만 앞서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늘어나고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게임이 문화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문화콘텐츠 산업과는 차별을 하고 있다. 다른 문화콘텐츠 산업은 진흥에 집중하지만 게임은 규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건전한 게임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해석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짐에도 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과거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공익성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라고 규정되지만 게임 규제가 특정 단체에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상태 교수는 게임업계 규제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김 교수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사전규제는 위험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목적이지만 게임에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가급적 사후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며 "이 경우 국가의 역할은 불법게임이 유통되거나 불법이용에 대한 사후관리와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한정해야 한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규제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자율규제 활성화 관련 정책 입안 및 지원, 절차법 및 구제법 구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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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노력도 촉구했다. 김상태 교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은 사업자의 책임에 달렸다. 사업자 스스로가 기준을 준수하고 서비스 질이 유지되고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사업자 스스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율규제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져야 실효성이 생길 것이다. 또한 자율규제 규약 제정 과정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하고 무엇보다 이용자 입장에서 자율규제가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장치로 전락해 과소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