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데이터 이용 촉진 및 산업진흥 법안' 대표 발의

데이터 정의 및 산업 진흥 과 국가 역할 담아

컴퓨팅입력 :2020/12/22 20:12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산업 진흥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담았다.

허은아 의원은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ICT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지만 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 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 범위, 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데이터 이용 및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최근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인권위가 주문내역정보 삭제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제정안은 데이터 정의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처리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지식’으로 규정하고 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한 주체를 ‘데이터주체’로 명기했다. 또 데이터주체에게 본인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외에 국가가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했고 이를 위해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중소사업자 지원 등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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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면서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 육성은 물론 사회 전(全) 분야에서 데이터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디지털라이프 확대로 데이터는 더이상 온라인 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데이터주체의 소중한 기록이자 자산”이라며 ”본인이 수집‧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문화,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자산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