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도 글로벌 OTT 규제 수준으로 완화해야”

자율성 증진 미디어정책 목표 실현해야

방송/통신입력 :2020/12/22 16:31

전통적 미디어가 성장 한계에 봉착하고 글로벌 사업자 위주로 OTT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레거시 미디어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 산업의 대전환기 속에서 특히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의 산업적,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2일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미디어 관련 부처는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를 대상으로 자율성 증진을 강조해왔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자율성 확보에 문제를 겪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각종 과거 엄격한 규제에 묶여 전통적 유료방송 사업자는 새로운 시도와 투자를 머뭇거리는 편이다.

예컨대 가입자당평균매출은 8천원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로 신작 영화개봉이 줄면서 VOD 이용량이 급감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 글로벌 OTT와 달리 국내 유료방송은 전송방식에 대한 투자를 동반해야 하지만 성장 한계까지 봉착하면서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창희 실장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유료방송 규제 개선이 부족한 점으로 꼽았다.

진입 규제, 소유겸영 규제, 점유율 규제, 요금 규제, 금지행위, 채널편성 규제 등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과 OTT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진입 규제만 유료방송은 허가, OTT의 경우 신고로 나뉘고 나머지 규제는 모두 OTT에 해당사항이 없다. 방송의 공익성 추구가 오래된 정책적인 가치인 점을 고려해 소유겸영 규제와 일부 규제는 현재 상황에 맞게 일부만 개선하더라도 나머지 규제는 다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게 노 실장의 설명이다.

노 실장은 “아날로그 시절에 적용되던 법체계가 개편되지 않고 디지털 융합 환경에 그대로 적용돼 시장의 변화와 법제도 괴리가 매우 커보인다”면서 “부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 변화만 이뤄지면서 새롭게 바뀌는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칸막이식 허가체계로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전송방식 선택과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다”면서 “자유로운 상품 구성과 채널 구성을 하지 못하는 점도 OTT와 경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까지 제약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규제 속에 투자가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노 실장은 “글로벌 OTT와 달리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데 과감한 투자를 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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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회 변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큰 틀에서는 미디어 관련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게 노 실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요금은 승인제를 신고제로, 최소채널 상품과 결합상품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혼합사용도 현재 수평적 혼합으로만 좁게 해석되고 잇는 기술방식에 대한 점을 법 개정을 통해 수직적 혼합을 포함하거나 전송매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