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전기료 고지서 미리보니…4인가구 기준 1050원 인하

상반기까진 인하세 지속…유가·환경비용 따라 향후 인상 가능성도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7 17:20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저유가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료 인하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탈(脫)원전 정책 가속화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이른바 '환경세'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전기료는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상반기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발표한 전기료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4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년 1~3월 전기료는 매달 평균 1천50원, 4~6월은 1천750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전까진 전기료에 유가 변동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연료비 변동분이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만큼 '가격신호(시그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산업부와 한전은 내다봤다.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합리적인 전기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예시.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했다. 자료=산업부

산업부는 이번 전기료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해 이어질 수록 요금 인하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전기료 고지서에 별도로 표시되는 환경비용은 전기 소비자로 하여금 기후·환경 위기에 따른 경각심을 주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것이다. 기후·환경비는 이전까지도 전기료에 포함된 항목이었지만, 별도 고지가 없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저유가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줄어들면 유가가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이른바 '환경비'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망치를 종합하면, 올해 하반기 배럴당 42.7달러였던 유가는 내년 상반기 44.8달러, 하반기 48달러 선으로 오를 전망이다. 만약 내년 상반기께 유가 상승 폭이 커질 경우, 하반기부터 월 전기료는 반대로 3개월마다 최대 1천50원, 최대 1천750원 증액될 수 있다.

전력 계량기. (사진=한국전력)

정부도 장기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산업부 브리핑에서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발전원료의 단가 인상과 기후환경 요금의 인상 요인 등 두 가지 부분에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유가 상승이란 것은 불확실한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면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유가가 급등할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킬로와트시(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토록 했다. 상하한(±5원) 도달 시엔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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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료비가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조정하지 않고, 별도의 유보조항도 마련해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요금조정을 미룰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전기료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경영 실적은 안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전은 국제 연료비에 따라 실적 변동 폭이 컸다. 고(高)유가 상황이 지속된 2018년과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를 이어가던 한전은 올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저유가 기조에 의해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