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납부 3개월 연기된다

4~6월 요금에 한정…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0/04/08 11:59    수정: 2020/04/08 12: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의 4~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 연기된다.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회보험료·전기료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기료 납부기한 연기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으로부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상이자 1~3급·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 한정된다. 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도 대상이다.

(자료=한국전력공사)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달간의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달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단, 고객이 한전에 해당월의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적용한다.

전기료 납부유예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계약 유형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 우선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할 시 더욱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받는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고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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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전은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3개지역(경산·봉화·청도)의 주택(비주거용)·산업·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19만5천여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는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