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료에 연료비 연동…유가따라 요금 달라져

기후·환경비용도 분리해 고지…정부 "유가 폭등 시 전기료 급등 막을 것"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7 16:01    수정: 2020/12/17 16:06

정부가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하는 새로운 전기료 체계를 내년에 도입한다.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비용을 요금에서 별도로 분리해 투명성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해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됐다.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전기료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한편,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전기료에 연료비 변동분 반영…내년 상반기 총 1兆 인하 효과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된다. 분기마다 기준연료비에서 실적연료비를 제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료에 반영한다.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해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해진다.

특히,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일례로, 한 달에 350킬로와트시(kWh)를 쓰는 4인가족 주택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매달 1천50원의 요금이 인하된다.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은 총 1조원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예시.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했다. 자료=산업부

반대로,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유가 급등 시 ▲조정범위 제한 ▲미(未)조정 기준 ▲정부 유보조항 등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하겠단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킬로와트시(kWh)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고,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간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비용은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고지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료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해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하겠단 목표다.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과 계시별 요금. 자료=산업부

내년 7월부턴 주택용 전기료에 '계시별 요금제' 도입

내년 7월부터는 개선된 주택용 전기료에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와 계시(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그동안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돼왔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높이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에 활용한다.

누진제(왼쪽)와 계시별요금제(오른쪽) 비교. 자료=산업부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택용 스마트계량기(AMI) 보급률은 42.7%에 불과하다. 이에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에서 내년 7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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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할인특례 제도도 정비한다.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10킬로와트(kW) 이하 설비에 대해서만 할인을 3년 연장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본료 할인도 피크 시간대 할인을 확대하고 가동중단 사업장에 대한 특례도 연장한다.

한편, 이번 전기료 개편과 함께 한전·전력그룹사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해 전기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