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해 추가 심사를 받게 됐다.
개인정보 가운데 높은 관리 수준을 요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특별 허가에 해당하는 만큼 기술적 보안 수준과 함께 다른 서비스와 연관성 등 정책적인 측면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대해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 계획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개선이 완료되면 지정서를 교부키로 의결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 9개 세부 심사기준 가운데 7개 심사항목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았다.
본인확인업무 설비 관리와 이용자 보호 사항은 심사 기간에 개선을 마쳤고, 정보통신망 침해 방지, 대체수단 안전성 확보, 접속정보 위변조 방지 등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 계획을 제출했고 보완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해 내년 2월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본인확인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은 지난 9월에 이와 관련한 지정을 신청했지만 추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공인인증기관이었던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여러 개선 사항이 지적된 점을 고려하면 관련된 서비스 첫발을 떼려는 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에 요구받는 보안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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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심사 기일을 내년 2월2일까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본인확인기관) 추가 (심사) 사업자는 단순 기술적 능력만 보는 것 외에 다른 서비스와 연관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