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전국방송 2년 미뤄졌다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전국망 구축 정책 최대 2년 순연

방송/통신입력 :2020/12/09 15:43    수정: 2020/12/09 23:00

내년으로 예정됐던 지상파 UHD 전국방송이 2023년까지로 2년 늦춰졌다. 지난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지상파 UHD 정책방안이 일부 퇴보한 셈이다.

지상파 UHD 전국방송 시기를 늦췄지만 지역방송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2023년에도 전국망 구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UHD방송 정책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망 구축, 시설과 콘텐츠 투자 등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조건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9일 지상파 UHD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보완 조정해 발표했다.

지상파 UHD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마련됐다. 2017년 말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광역시,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일대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에 UHD 방송을 확대키로 했으나 3단계 전국망 구축이 지연됐다.

2015년부터 지역민방이 연평균 8.4%, 지역MBC가 연평균 16.5% 매출 감소를 겪으며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UHD 전국망 구축에 한계를 보였다. 또 UHD 콘텐츠 최소 편성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점도 맞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이 전국 인구 대비 68.6% 수준에 계속 머무르면서 지역격차 해소 문제가 제기됐고, UHD 전국 방송망 완성 계획이 일부 순연되면서 조정됐다.

내년 KBS 제주를 시작으로 2022년, 2023년 방송사 별 구축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최대 2년 미뤄지는 식이다.

정부는 UHD 방송 시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에서 UHD 시청이 널리 가능토록 범용 셋톱박스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EBS의 UHD 송출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UHD 전국망 구축이 미뤄지면서 UHD 콘텐츠 편성비율 의무도 하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 등이다. 비역방송국은 최소 편성비율 20%를 시작으로 본사 기준 5% 낮춰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 ASTC 3.0이 새롭게 마련된 점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도 정책방안에 포함됐다.

우선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가 공익적 목적의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동형 서비스 일환으로 고정형 UHD 수중계 채널, 모바일 특화채널 등의 시범방송도 추진된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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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TSC 3.0이 갖고 있는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 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방안에 대한 보완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