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소송 당할듯…이번엔 "검색시장 횡포"

미국 일부 주, 페이지 디자인 수정해 버티컬 검색에 불이익

인터넷입력 :2020/12/16 15:58    수정: 2020/12/16 20:4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구글이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콜로라도와 네브라스카 등 미국 일부 주 검찰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15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필 와이저 콜로라도 검찰총장과 덕 피터슨 네브라스카 검찰총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경쟁 서비스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검색엔진 디자인을 수정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사진=씨넷닷컴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소송은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 화면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기 위해 애플, 모질라 및 안드로이드 제조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 법무부 소송에도 12개 주 검찰이 함께 참여했다.

콜로라도 주 등은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워싱턴DC 지역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에 따라 두 소송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색엔진 디자인 변경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소송에 얼마나 많은 주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2019년 9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때는 캘리포니아와 앨러배마를 제외한 미국 48개 주가 함께 참여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트립어드바이저, 옐프 등 ‘버티걸 검색’으로 불리는 전문분야 검색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이들은 그 동안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구글의 이런 조치 때문에 버티컬 검색은 순위에서 밀리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검색 순위 상위권에 노출하기 위해선 구글 검색 광고를 구매해야만 했다고 버티컬 검색 업체들은 주장해 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