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쟁 방해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 두 개를 제안했다. 최종 확정될 경우 페이스북, 구글 등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집해위원회(EC)가 15일(현지시간)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중개 사업자들이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EU "오프라인에서 불법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불법"
디지털시장법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 방해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독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두 법안은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들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두 법안은 위반 업체에 대해선 전 세계 매출의 6%(디지털 서비스법), 혹은 10%(디지털시장법)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쟁 방해 행위를 한 기업을 분할할 수도 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IT 기업들의 플랫폼 투명 공개 의무도 부과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서드파티 기업들과 협력해야 하며, 광고 및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미국 IT매체 프로토콜은 “이 법에 따르면 아마존 같은 경우 판매업체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페이스북은 광고 집행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아마존이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도 제재 대상이다. 또 사전 탑재된 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한 애플의 정책 역시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EU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두 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플래폼 사업자들은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위터는 “법안 제안문건을 검토한 뒤 EC를 비롯해 업계, 시민사회 들과 협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안 최종 확정 때까지 2년 이상 걸릴듯
하지만 EC의 이번 프로포절이 법안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C가 제안한 법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길게 걸린다.
두 기관 통과 절차를 완료한 뒤에는 유럽연합 공보에 공식 발표된 뒤 각국 사정에 맞게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법안 제안부터 최종 확정 때까지 4년이 걸렸다.
거대 플랫폼 제재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하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것도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이나 디지털시장법 규정 내용과 비슷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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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마존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방해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또 페이스북은 잠재 경쟁사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
또 디지털서비스법이 규정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역시 최근 미국이 추진 중인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움직임과 일맥 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