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김재현)은 건강한 소통 문화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 장치에 더해 ‘채팅 메시지 신고’ 기능을 추가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채팅 메시지 신고’ 기능은 당근채팅 상대방으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메시지를 즉시 신고하는 기능이다. 욕설이나 혐오발언,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불법거래를 유도하는 메시지 등을 받았을 때 해당 말풍선을 길게 누르면 메시지별 신고가 가능하다.
채팅 메시지별 신고 도입으로 대화 내용 중 부적절한 발언 등 문제시되는 정확한 지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신고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채팅 메시지별 신고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이용자들은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빠른 신고가 가능해졌다. 당근마켓은 기존에도 채팅방 우측 상단 및 게시글 더보기 탭 등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 자체를 신고할 수 있는 ▲채팅 신고하기와 ▲이용자 신고 기능도 운영해 왔다. 이때, 이미 탈퇴한 이용자까지 신고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당근마켓은 이용자의 손길과 눈길이 닿는 각 서비스 화면에 신고 기능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신속한 제재 조치를 통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당근마켓에서는 비매너, 정책위반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은 이용자와 채팅을 하게될 경우, 당근채팅 화면 상단에 ▲빨간색 경고 문구 배너가 표기된다. 이럴 때는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주의를 해야한다. 제재를 받은 이용자는 프로필 화면 상단에도 동일한 배너가 나타나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참고할 수 있다.
당근채팅에서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동 메시지 알림 기능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기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정보를 공유하거나, 선입금 택배거래 등을 요구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띄워지며, 전화번호나 주소 요구 및 공유, 거래와 관련 없는 대화가 감지될 경우에도 ▲알림이나 ▲팁(Tip) 메시지가 노출되는 등 주의를 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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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안전결제 등을 빌미로 다른 메신저나 채널로 유도하는 행위나 직접적인 외부 링크 결제를 보이는 메시지 등 전형적인 피싱 사기 시도가 있을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동 메시지 기능이 즉시 가동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동네 이웃 간 건전한 채팅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확대해 나가며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채팅 메시지 신고하기 기능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은 물론 앞으로 더 빠른 대응과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근마켓 이용자 분들이 앞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