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전담기관과 전용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10일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이 주최한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발제를 진행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게임산업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발제를 진행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게임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진흥정책 강화와 소비자 보호, 규제 이원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놀라운 성장실적을 보였고 무역수지 흑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고용유발 계수 13.5로 타 산업군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공적지원은 많이 미흡하다. 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 있는 산업정책도 미흡하다. 게임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전용 진흥 기금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의 입지와 성장세를 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관련 본부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담기관인 한국게임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기능도 한국게임진흥원에 포함돼야 한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워회의 독립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게임진흥원 산하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진흥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기능으로 소비자 보호도 언급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 게임사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면 산업이 져야 할 책임도 강화해야 사회의 논란과 여러 반대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콘텐츠 분쟁조정신청건수에서 게임이 전체의 72.1%를 차지할 정도지만 게임 관련 소비자 분쟁은 다른 콘텐츠 산업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와는 별개로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사무국을 한국게임진흥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전용 기금 마련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액이 2014년 1천762억 원에서 2029년는 1천192억 원으로 32% 감소했다. 전체 벤처 산업 투자액 중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0.7%에서 2019년에는 2.8%로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게임산업은 미국과 일본 등 전통의 강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후발주자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인데 오로지 각 게임사의 자체능력으로만 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가는 뒤쳐질 위험이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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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변호사는 "해당 기금으로 개발과 제작, 유통 지원과, 게임물 국제교류 지원과 종사자 복지 향상 지원, 인디게임 제작 지원,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남북간 게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게임문화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 사업지원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자금의 출처로는 정부 출연금과 기부금 등의 방식과 함께 게임업계에 대한 부과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과금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할 필요가 있고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율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