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에 인터넷 단체 "공정성·투명성 부족” 지적

"모호한 용어 수정, 공정한 트래픽 측정법 필요"

인터넷입력 :2020/12/10 10:32    수정: 2020/12/10 11:44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만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법률 적용이 필요한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에 모호한 용어와 기준이 사용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법 시행에 있어 공정한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미지=픽사베이)

인기협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의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도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확대 해석과, “망 비용이나 망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정안이 부가통신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를 수행함을 정한 것이라면, 이에 맞는 해석이 명확히 되도록 모호한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나인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가 자의적일 수 있고, 왜곡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장치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와,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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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투명성 확보 방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처를 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페이스북·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콘텐츠 제공사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