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액 최소 3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 통과 재촉구

인터넷입력 :2020/11/18 14:10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구글의 일방적인 앱 결제 정책 변경으로 인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가 적게 잡아도 3조원에 달한다며, 국회가 법으로 이 같은 피해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얼마 전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2021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 수수료는 구글과 통신사, 결제 대행사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구글 인앱결제 이미지

이에 관련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은 앱 생태계가 악화될뿐더러, 이는 곧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글의 정책변경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콘텐츠 창작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 되고 그로 인한 콘텐츠 유통과정에서의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면 종국에는 저작권자 등 창작자가 받을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인기협은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 이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을 보여줬었다”면서 “그러나 그 가능성의 불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간이 갈수록 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컨대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예상되는 피해 연구결과를 20일 오전 예정된 토론회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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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피해로 시작, 창작자에 이어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악순환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구글이 정책변경 시점을 내년 1월20일로 확정한 이상, 반드시 그 이전에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수수료의 이점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자신의 서비스로 전이해 인터넷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구글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