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통과 골든타임 놓치나

구글 정책 내년 1월 바뀌는데, 국회는 제자리 논의만 진행

방송/통신입력 :2020/11/09 19:08    수정: 2020/11/10 10:53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처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예고한 결제수단 정책 변경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회가 입법 논의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에 처할 우려가 커진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과방위는 당초 지난달 국정감사 중에 상임위 차원의 입법 논의를 마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간 기존 합의에 반기를 들었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이 법안의 즉시 처리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 법안 발의만 활발...논의는 제자리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동안 진행된 법안의 찬반 논의에서 조금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다.

공청회에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사업모델(BM)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국감 때 했던 발언을 반복했다. 이병태 KAIST 교수가 이같은 법이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대한 점도 구글의 기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가 모바일OS와 앱마켓의 지배적 사업자가 별개 상품인 결제수단 시장에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반독점적 행위인 끼워팔기라고 지적한 점도 지난달 국감에서 오간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7월달부터 과방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됐고, 그 이후 국회 안팎과 시민단체 등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이다.

구글의 앱마켓 결제수단 정책 변경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날 과방위에서 진행한 공청회 논의가 지난 달 미국 하원의 경쟁법소위에서 나온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 논의 깊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법 처리 늦춰지면 피해는 콘텐츠 업계로

그런 가운데 법안을 직접 발의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미 서비스 중인 앱은 내년 9월까지 새로운 결제수단 정책 적용이 유예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다.

야당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일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최근 들어선 통상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수단 강제와 별도로 한준호 의원이 콘텐츠 동등접근권 개념을 도입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의 법안은 콘텐츠 업계에 새로운 의무 조항이 생기는 입법 방향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 적용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개발사가 반기를 들고 있고, 실질적인 법 대상자인 대형 개발사는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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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미국 하원에서는 경쟁법의 반독점 행위 저촉 여부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접근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법안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준의 논의만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변경된 정책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에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국회의 법은 소급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논의가 미뤄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곳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