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검찰, 페이스북 제소…"인스타그램 분할해야"

반독점 소송…플랫폼 영향력 남용도 문제삼아

홈&모바일입력 :2020/12/10 08:16    수정: 2020/12/10 13:1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도 미국에서 대대적인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검찰이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경쟁방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같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소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선 특히 2011년 10억 달러에 인수한 인스타그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씨넷)

이들은 또 페이스북이 플랫폼의 영향력과 도달 범위를 활용해 경쟁 서비스의 성장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지배력·독점적 영향력 이용해 중소경쟁자 견제"

소송을 주도한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은 10년 가까이 시장 지배력과 독점적 영향력을 이용해 중소 경쟁자들을 압살해 왔다”고 강조했다.

각주 검찰과 별도로 FTC도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를 무효화하고 이 회사들에 대한 분할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FTC의 이난 코너 경쟁사무국장은 “우리 목표는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위를 되돌리고 경쟁을 회복함으로써 혁신과 자유로운 경쟁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FTC 역시 페이스북이 플랫폼 영향력을 이용해 반경쟁적 행위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잠재적인 경쟁 위협이 될 기업들을 API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례 중 하나로 FTC가 바인의 친구 찾기 기능을 차단한 점을 꼽았다. 트위터가 바인을 인수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자 API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이미 정부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엔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미국 정부는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IT 기업의 경쟁방해 행위 조사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법무부와 11개주 검찰은 지난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하원 역시 10월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4대 IT기업의 경쟁방해 행위를 담은 ‘디지털시장의 경쟁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란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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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경쟁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말살하는 정책을 구사해 왔다.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경쟁자 인수의 대표적인 사례다.

페이스북은 또 플랫폼 사업자란 우월한 지위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경쟁업체들과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의 방식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하원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