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SW진흥법 발효···"새로운 SW 문화 열려"

관련 시행령도 동시 시행···SW 제값받기 성사 여부 주목

컴퓨팅입력 :2020/12/10 06:54    수정: 2020/12/10 13:11

현재의 소프트웨어(SW) 환경에 큰 변화를 줄 SW진흥법과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이 오늘(10일)부터 일제히 발효된다. 새 법은 기존 'SW산업 진흥법'을 20년만에 전면(전부) 개정한 것으로 SW강국 실현의 새 법적 토대가 된다. 새 법은 ▲SW융합 촉진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지역SW 진흥 ▲SW 교육 및 인력 양성 강화 ▲SW안전 및 품질 강화 ▲공공SW 분야 민간 투자 촉진 등 SW 전(全)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SW가 신산업 창출과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새 법안은 국내 SW생태계의 고질을 해결하고 국내 SW기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방점을 뒀다. 특히 SW산업 성장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SW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이름도 기존 법(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낸 'SW진흥법'으로 했다.

 SW는 기존산업 고도화는 물론 제품 지능화와 다기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성장엔진(Invisible Engine)'이라는 점에서도 업계는 기존의 열악한 SW산업 생태계를 개선할 새 법안을 바라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창용)은 지난 3년여간 100여 차례 이상의 산학 모임을 가지며 새 법안을 마련했고, 마침내 10일 시행하게 됐다. 

새 법안에 대해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국장)은 그동안의 몇차례 보도 자료에서 "SW가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 원동력이라는 걸 담았다"며 "오랜기간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한 SW진흥법령이 SW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의 제도적 기반으로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상용SW 기업 단체인 한국상용SW협회 송영선 협회장은 "새로 시행한 법률에 정부가 상용SW 유통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고, 또 국가기관의 상용SW 구매를 명시해 상용SW 업계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상용SW 가치를 높이고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길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새 법에 큰 기대를 보인 업계 한 관계자는 "SW진흥법은 새로 만든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지능정보화사회 구현의 초석이기도 하다. 특히 SW 원격개발과 지적재산권 소유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라면서 "공공SW 발주시점부터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한 것과 업계의 오랜 숙원인 설계 사업과 구현 사업을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분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SW진흥법에서 새로 규정한 공공SW 시장의 민간투자에 관심이 크다면서 "민간투자SW 사업은 공공SW사업에 대규모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 민간과 공공의 상생 기회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여러 진흥 시책이 SW기업 및 산업 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가 제대로 안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법안을 업계가 100% 만족하는 건 아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한 회원사는 도급계약과 SW원격지 개발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이번 법안 시행이 끝이 아니라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위 고시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협단체들은 "SW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이유가 후진적 인력투입 관리 방식 폐지, 잦은 과업 변경 방지 및 과업 변경시 정당 대가 지급, 정보화 산출물 민관 공동 소유에 따른 실질적 활용이였는데 산출물 활용 부분만 해소됐다"며 보다 강력한 고시 개정을 원했지만 전부 성사되지는 않았다. 

20년만에 선보인 SW진흥법은 어떤 내용?

SW진흥법은 총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뤄졌다. 당초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1장이 늘어 8장이 됐다. 기존법(5장 48개조)보다는 30개 조항이 늘었다. 전면 개정으로 부르는 이유다. 기존 법은 2000년에 제정, 그동안 28차례의 부분 개정만 있었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SW산업 정의 변경(1장 2조): 먼저 SW산업 정의를 바꿨다. SW산업 정의는 SW사업과 SW산업정보를 정의할때 기초가 돼 중요하다. 기존 '정보시스템' 문구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로 변경됐다.

▲SW개발보안 정의 신설(1장 2조): 총칙 2장에 SW개발 보안 정의를 신설했다. 'SW개발 및 변경 단계에서 SW보안 취약점을 최소화,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SW개발 보안을 정의했다. 또 4장(SW융합 및 SW교육)에 SW개발 보안 진흥 규정도 마련, 관련 기술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과기부장관이 할 수 있게 했다.

▲SW 안전 강조: SW안전 조항도 신설했다.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기 등이 SW화하면서 SW 안전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SW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SW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연구, 인력 양성, 산업 기반 조성, 안전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SW안전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형성될 전망이다.

▲공공시장 발주 관행 개선: 업계가 가장 눈여겨 본 대목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SW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작성에 관한 분석 또는 설계를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잦은 요구사항 변경을 막기 위해서다. 또 SW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명칭을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바꿔 반드시 설치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에 반영하게 했다.

▲원격지 개발 근거 마련: 그동안 사업자들이 계속 요구해온 SW 원격지 개발 근거를 마련했다. 즉, 국가기관 등은 SW사업 발주 시(유지 및 관리 제외) SW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정도 규정만으로는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보다 강력한 규정을 시행령에 담기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는 "기존에도 원격지 개발 제도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과 코로나19로 원격지 개발 필요성은 더 커졌는데 강제적 실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SW창업 활성화: SW진흥 시책 일환으로 'SW창업 활성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SW기업 인수 및 합병 활성화를 명기했다. 즉 과기정통부 장관이 SW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성장 및 발전을 위해 SW기업 인수 및 합병 활성화와 SW 우수인력 기술 사업화 지원, SW기술 가치 평가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에서 스타트업 창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SW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기반 조성(3장)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SW진흥단지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조성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진흥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SW기술자 우대: SW기술자 우대 조항도 만들어, SW기술자가 존중 및 우대 받는 사회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발자가 안정적으로 SW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SW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품질인증 기관 지정: SW안전과 직결하는 SW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지정된 인증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증 기준에 맞으면 SW품질 인증을 해줘야 한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SW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공개: SW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공개SW로 배포하게 했다. 공개SW는 저작권자가 원시코드를 공개해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SW문화 조성: SW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SW에 대한 국민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SW가 국민 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SW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지역 SW산업 지원 강화: 지역SW산업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 별 특성에 기반한 SW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융합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SW산업진흥기관(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21개 지역SW진흥기관들이 법적 지위를 인정 받은 것이다.

▲상용SW 사용 촉진 및 구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품 상용SW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했다. 지원 활동은 제품 정보 수집 및 분석, 품질 검증 및 기술 지원, 품질 성능 비교 평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시험 장비 및 시험시설 지원 등이다. 또 국가기관 등 장은 상용SW 구매할 경우 정품 상용SW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 경우 서비스 형태 상용SW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SW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계약 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했다. 반출 절차 및 반출 대상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하게 했다.

시행령은 어떤 내용?

SW진흥법과 함께 관련 시행령도 10일부터 발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SW진흥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자 하위법령(시행령과 규칙 및 고시) 제정에 착수, 8월말 원안을 마련했다. 이어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후 업계 의견을 수렴, 12월 1일 최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고 오늘 부터 모법과 함께 발효됐다. 

새 시행령은 조문이 기존 55개에서 68개로 13개가 많아졌다. 대신 시행규칙은 기존 19개 조문에서 17개 조문으로 줄었다. 시행령은 모법(SW진흥법)이 담지 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예컨대 ▲공공 SW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절차 ▲민간투자(민투)형 SW사업 요건과 추진 절차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SW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이다.

시행령 발효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NIPA는 지난 6개월간 8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 의견을 수렴했다. 장석영 2차관 주재의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1차)을 시작으로 SW기업 성장 및 투자활성화(2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3차),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4차) 등 연속 토론회도 네 차례 개최했다. 아래는 시행령 주요 내용.

*불합리한 사업관행 혁신 및 SW사업 환경 개선

▲공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마련: 과업내용 확정방법과 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불이익 행위 신고 절차 마련: 소프트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즉,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행위가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 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업 변경시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과업내용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

*SW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투자(민투)형 SW사업 가능: 민간투자형 SW사업 요건 등을 명시해 공공SW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토록 했다. 민투형 SW사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민간 자본 및 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 및 민간 협력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SW 이용 △공공에서 필요한 SW 시스템 구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한정: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을 상용 SW 구매 등 민간 SW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했다. SW사업 영향 평가는 공공 SW 사업이 민간 SW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민간 SW 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SW 반출 거절 제한: SW기업이 공공SW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SW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 및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역소프트웨어 진흥 및 안전 분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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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SW 산업 발전 도모: 지역SW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현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SW진흥시설 지정 요건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10곳→5곳)하는 한편 SW진흥단지 지정 요건도 낮춰(입주 SW사업자 수 50곳 → 25곳)해 지역SW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SW안전 강회: SW안전 및 개발보안 산업 진흥을 위해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법·제도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