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노위 노동법 의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국회 환노위, 8~9일 ILO 협약비준 관련 3법·특고 3법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0/12/09 16:13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9일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국회 환노위는 이날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8일에는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