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발표한 '매연저감장치(DPF)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조사 결과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DPF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 품목별 조원가를 2배 가량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해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일례로, A사가 생산하는 1종 DPF(입자상 물질 저감효율 80% 이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형복합재생 특정 모델의 실제 제조원가는 405만원이지만, A사는 환경부 제조원가로 870만원을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A사 등 13개 제조업체의 제출원가를 기초로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지원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는 지난해에만 수백억원(장치종류별 부풀린 금액×부착한 차량 수)을 편취했다.
일부 제조사들은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다.
관련기사
- 기후환경회의, 경유세 인상 제안…20년 뒤 무공해차 판매만 허용2020.11.23
- '탄소중립' 흐름 속 경유세도 인상 가능성2020.11.20
- 상반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6월말로 연장2020.03.20
- 경유차 등록 1천만대 시대...“정부 특단 대책 필요”2019.09.23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 간의 유착관계도 확인됐다. 협회는 제조사로부터 수억원의 회비를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제작사로부터 받기도 했다.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지만,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