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항공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도 별도 구성해 보건당국 요청사항과 항공·유통업계 건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안전·보안·운송 등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 공항공사,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해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하면서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 위험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와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 제작사(보잉·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3천300kg에서 최대 1만1천000kg으로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백신 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완료했다. 또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 요건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색대기 등 시간이 길어져 유통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
또 기존에는 공휴일에는 수송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휴일을 포함해 평일에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항공 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중이다.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와 수입 정보 정보도 공유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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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와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한다. 정부도 국내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는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 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항공화물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