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36곳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 지정 완료…미세먼지 회피·저감사업 집중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0/12/06 12:00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의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 총 30억원을 비롯해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초 부산 금정·동래·서구 등 3곳이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다. 전국적으로 총 36곳이 지정됐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정부세종청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자료=환경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또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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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와 주변의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