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도로 청소차 운영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2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다.
도로 재비산 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비산 먼지는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인 9만1천731톤의 약 8% 비중을 차지했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와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선정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4킬로미터(km)를 추가로 지정했다. 전국 총 387개 구간, 1천946km가 집중관리 대상이다.
각 지자체에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도로의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시엔 청소 횟수를 하루 3∼4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진공노면차·분진흡입차를 이용한다. 다만, 기온이 5도(℃) 미만일 시엔 도로결빙 우려에 따라 물청소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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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동측정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에 쌓인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지자체의 도로청소 이후 결과를 측정해 미비한 곳은 다시 청소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