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액토즈)는 3일 전기아이피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의 ‘2020. 10. 30.자 액토즈의 예금채권 670억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란샤와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관(IP) 관련 사업 부문을 분리해 신설한 법인이다.
지난 6월 24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판정소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진행했다.
당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판정소는 위메이드 및 란샤, 액토즈소프트와의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이 지난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란샤와 셩취게임즈,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 바 있다.
현재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2단계 중재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조5천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고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위메이드는 란샤 및 액토즈와 관계없는 게임들로 인한 손해까지 마구잡이로 청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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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 6. 24자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간 판정에 대해서도 관할 위반하는 등의 심각한 위법이 있어 12월 중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위메이드는 "손해배상액은 액토즈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금액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분리해서 봐야하며 이번 건에 있어 액토즈는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다. 액토즈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