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셩취·란샤·액토즈에 2조5천억 손해배상 청구

SLA 계약 위반 싱가포르 중재 승소 후 후속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0/09/13 11:34    수정: 2020/09/13 12:05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인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란샤정보기술, 액토즈소프트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규모는 2조5천억 원이 넘는다.

1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는 중국계 기업 3사에 미르의전설2 SLA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조5천602억4800만 원이다. 청구 대상은 중국게임사인 셩취게임즈와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 3사다. 이중 액토즈소프트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반 게임사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결 승소의 연장선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싱가포르 중재 판정부의 판정문을 인용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또한 판정부는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해야한다고 했고, 별도 산정을 통한 손해배상 등을 명했다. 

당시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와 란샤 등에게 미르의전설2 및 전기세계(중국명) 게임에 기반한 IP 서브 라이선스(재판매) 관련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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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범위도 제한됨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자 싱가포르 부분 판정과 관련해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재출했다.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