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 ‘몽니’를 부리고 있다.
트럼프는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특권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무력화하지 않을 경우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초기 인터넷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조항이다. 야후 같은 포털 사업자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3자가 올린 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최근 들어 강한 비판에 휩싸였다.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핵심 의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플랫폼의 편향성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젊은 경영자들이 좌편향돼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소셜 플랫폼에서 보수적인 의견들이 차별대우 받고 있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230조 폐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규정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여전히 뜨거운 소셜 플랫폼 책임공방2020.11.18
- 페북·트위터 CEO "소셜 플랫폼 책임 강화 동의"2020.11.18
- 美 바이든 시대…트럼프 IT정책, 얼마나 건드릴까2020.11.09
- 인터넷 키운 법, 20년만에 '문제아'로 전락하다2020.11.03
결국 트럼프는 임기 막판까지 국방예산과 연계하면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부의 연간 예산과 지출을 명기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군을 비롯한 주요 안보기구들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법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할 경우엔 미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