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추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합병의 첫 관문이자 최대 난관으로 여겨진 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한진그룹 측 손을 들어주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3자 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의 주축인 KCGI는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와 관련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자신들과 경영권을 놓고 맞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방어 수단이 될 것이란 논리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진칼의 증자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진칼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KCGI 측 가처분을 기각했다.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은 계획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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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업은행은 오는 2일 5천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와 이튿날 3천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인수 등으로 한진칼에 총 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2조5천억원)에 참여하며, 대한항공이 다시 1조8천억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5천억원)와 영구채(3천억원) 등을 인수함으로써 아시아나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