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인접한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할 경우, 이를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를 검토해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늘 10일 시행된다.
개정안엔 지난 6월 9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개정내용은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지자체장이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진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했다.
다만,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설치할 땐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처리여건에 맞춰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와 접하는 곳에 주택이 있거나, 반경 300미터(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토록 했다.
관련기사
- 정부, 다음달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수거보상금도 확대2020.11.15
- 홍정기 차관, 창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미세먼지 비사저감조치 점검2020.11.03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포장폐기물 감축 업계·소비자 동참 반드시 필요”2020.09.28
- 코로나 의료폐기물 소각률 83%…"안정적으로 운영 중"2020.09.22
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