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까지 비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내년까지 수거보상급 지급물량도 확대하고, 2024년까지 매년 800~900곳의 신규 공동집하장 구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이는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톤 중 약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상황.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집중 수거는 3~5월, 11~12월 등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에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기간 동안 폐비닐 4만3천952톤과 폐농약용기류 876톤을 수거했다.
마을별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올해 20만1천톤에서 내년 20만4천톤으로 늘린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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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킬로그램(kg)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원 상당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민간위탁수거사업자·지역주민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