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수거보상금도 확대

공동집하장은 2024년까지 매년 800~900곳 추가 구축

디지털경제입력 :2020/11/15 12:00

정부가 다음 달까지 비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내년까지 수거보상급 지급물량도 확대하고, 2024년까지 매년 800~900곳의 신규 공동집하장 구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이는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톤 중 약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상황.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집중 수거는 3~5월, 11~12월 등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에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기간 동안 폐비닐 4만3천952톤과 폐농약용기류 876톤을 수거했다.

영농폐기물 수거 현장. 사진=환경부

마을별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올해 20만1천톤에서 내년 20만4천톤으로 늘린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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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킬로그램(kg)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원 상당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민간위탁수거사업자·지역주민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