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통계청, '결합전문기관' 지정돼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초기 여건 완비"

컴퓨팅입력 :2020/11/27 12:00    수정: 2020/11/27 14: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삼성SDS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11월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결합전문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해 자격을 획득했다.

통계청은 수십 년간의 빅데이터 통계 분석과 데이터 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결합전문기관이 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은 삼성SDS가,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이 최초 지정돼 향후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 제도의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 추진해 국민 편익의 증대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외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각 소관 분야에 대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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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다음달 초 구성된다. 전문기관 간 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결합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 발전시켜 나아가게 하는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