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삼성생명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촉각

암 보험금 미지급 건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이 핵심 쟁점

금융입력 :2020/11/26 09:15    수정: 2020/11/26 10:53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28차 제재심을 열어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제재심의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먼저 암 입원비 비지급 건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다.

2018년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같은 해 9월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했어도 암치료 목적이라면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 치료와 거리가 있다는 논리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게 금감원 측 진단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서도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551건 중 39.4%인 217건 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했고, 71건(12.9%)은 지급을 거절했다.

때문에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지난 9월 대법원이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법원 판결이 제재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은 삼성생명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앞서 삼성생명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SDS에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맡겼지만,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이 종합검사에서 드러났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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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그 중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