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특허청, 협력사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체결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0/11/19 10:56

LG이노텍이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특허청-LG이노텍-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과 LG이노텍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철동 LG이노텍 대표이사(사장)는 이에 대해 "LG이노텍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경영, 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특허청-LG이노텍-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LG이노텍)

LG이노텍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기에 적합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관련기사

실제로 LG이노텍은 ▲기술자료 임치제(2012년) ▲기술자료 요청 시스템(2013년)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2015년) 등을 도입해 그간 협력사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를, 기술자료 요청 시스템은 협력사 기술자료 요청 시 목적·내용·반환 및 폐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업무 프로세스를,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의 존재·소유자·보유 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