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금융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발간

단말기·통신·내부망·인증 의무 및 권고사항 기술

금융입력 :2020/11/18 14:41

금융보안원이 금융사의 재택근무 시 준수해야할 정보보호 통제 사항을 설명한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사 재택근무는 2021년 1월 1일 개정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다.

금융보안원 '금융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발간.

안내서에는 재택근무 시 보안 고려사항을 ▲외부(재택) 단말기 보안관리 ▲통신회선 ▲내부망 접근통제 ▲인증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의무 사항'과 '권고 사항'으로 나눠 기술됐다.

외부 단말기 보안 관리를 위해 백신 프로그램 설치해야 하며 윈도우(Windows)7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사용하면 안된다. 또 모바일 기기의 경우 임의로 운영체제를 수정한 '탈옥' 여부를 사전 검사하기를 권고했다.

또 외부 단말기가 내부망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사용 금지, 단말기 분실에 대비한 하드디스크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통신회선은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사설망을 사용해야 하며,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개방형 통신회선 이용은 제한해야 한다.

내부망 접근통제 및 인증은 이중 인증을 적용해야 한다. 이중 인증은 ▲아이디·비밀번호 ▲기기 인증이나 일회성 비밀번호 ▲바이오 인증 등 서로 다른 인증 수단을 2개 이상 조합한 인증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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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환경 구축 단계도 시작→설계→구현→운영 및 유지 보수→폐기의 5단계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 보안 고려사항도 제시됐다.

금융보안원은 "금융보안 전담기관으로서 언택트 시대에 금융권이 안전하게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