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주문내역=신용정보 가닥...카테고리화해서 공유·이동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 첫 디지털금융협의회 열려

금융입력 :2020/11/12 16:16

금융위원회가 이커머스의 쇼핑 정보도 신용정보라고 일단락지으면서, 이커머스의 주문 내역에 대한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사업자들 간의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커머스 기업들은 고객 구체적인 쇼핑 정보는 엄밀한 의미의 신용정보가 아니며 업체 간 영업 기밀을 공유하는 격이라며 반발해왔다.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 내역 정보 개방 여부와 수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마이데이터 개요도.(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상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과 주문 내역 정보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신용정보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커머스 주문 내역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정 지출 추정과 소비 행태와 성향 분석을 통한 맞춤 상품 추천 알고리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주문 내역 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며, 개인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문 데이터 공유를 반대해온 만큼 자세한 주문 내역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 나이키 운동화 250mm를 구입한 데이터가 공유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문 내역 정보를 카테고리로 개방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성 나이키 운동화 250mm가 아닌 여성 잡화, 록시땅 핸드크림이 아닌 화장품으로 데이터가 이동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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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커머스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협의 결과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 문서화 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협력적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금융회사부터 전자상거래 기업 등 비금융 신용정보 보유기관, 금융소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