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데이터전문기관 나올까...금융결제원 "은행거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연내 금융위에 지정 신청

금융입력 :2020/11/10 12:00

금융결제원이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에 이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금융결제원은 10일 은행권 공동 금융거래 데이터 플랫폼을 2021년 7월까지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연내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은행 공동 데이터 플랫폼 개요도.(자료=금융결제원)

데이터 결합 서비스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두 곳이다.

금융결제원은 일단 금융결제원과 회원 은행의 금융공동망에서 나오는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방·결합하는 공유 인프라 구축에 돌입한다. 금융공동망을 통해 중계 처리되는 데이터는 일평균 약 2억3천만건으로 연간 약2천350테라바이트다. 

금융결제원 유선철 금융데이터융합센터 데이터전략팀장은 "이 데이터는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과 인공지능 연계 분석에 용이한 정형 데이터"라며 "은행 자금 이체나 지로 납부, 금융 결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축이 완료되면 금융사와 핀테크·연구기관 등은 금융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 개발과 연구 활동에 쓸 수 있게 된다.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형태로 제공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금융거래 공동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자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금융 리스크 관리안 고도화나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 의심 거래 분석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선철 팀장은 "금융 거래 정보는 납부 이력을 통해 신용정보에도 활용할 수 있고, 분석을 통해 의심 거래 탐지에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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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금융결제원은 제3 데이터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결제원의 60개 업무에 관한 데이터를 이종 산업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석 작업이다. 유 팀장은 "12월 중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데이터 결합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내부 시스템과 인력 등을 금융위가 심사해 지정한다.

한편, 데이터전문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크레디비'를 통해 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 거래 정보가 아닌 대출 이력과 연체 내력·신용카드 개설·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등의 신용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