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1년) 1월부터 퇴직연금의 예상 수령액과 실질 수익률의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운용보고서가 퇴직연금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 1년에 한 번씩 안내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의견 수렴안을 거쳐 이 같은 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과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해야 한다.
![](https://image.zdnet.co.kr/2020/11/09/8fee7da49d9022053d76a84e974c8ed8.png)
가입자가 납입한 퇴직연금 원금 대비 적립금 평가액 수준인 누적 수익률과 가입자가 부담한 수수료 총액의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 퇴직연금을 펀드나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도 추가된다.
관련기사
- 눈길끄는 은행 퇴직연금 상품은?2020.10.01
- 퇴직연금, 수익률 따라 수수료 책정...퇴직급여법 개정 추진2019.11.13
- 퇴직연금 관리 못하겠다면 은행 문 '두드리세요'2019.06.04
- 무관심 속 '쥐꼬리'되는 퇴직연금…"체크해보세요"2019.06.03
특히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 외에도 연금 수령 단계의 수수료도 알려야 한다. 대다수 퇴직연금 운용업자들은 연금 수령 단계 수수료를 운용 단계보다 낮게 부과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가입자가 적다.
또 노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예상액도 연령별과 연도별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