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연구개발(R&D) 센터 등 연구시설도 ‘유턴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금 지원대상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R&D 센터 등 연구시설은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하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차등해서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는 50억원 미만은 25% 이상, 50억원~100억원은 20% 이상, 100억원~1천억원은 15% 이상, 1천억원 이상은 10% 이상이다.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과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유턴 선정을 하려면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수도권으로 제한한 보조금 지원 대상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첨단업종은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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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부품 등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