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도 '유턴기업' 지원 받는다

비수도권 입주 유턴기업 국공유지 50년 장기임대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0/03/10 11:30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유턴기업 지원 대상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된다. 또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지 50년 장기임대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신설된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도 각각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격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턴법은 지난해 12월 개정안 공포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개정안에 따르면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받아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적용 받는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을 50년 장기임대하고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 가능하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최대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 규정하고 위원장 직위를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장관으로, 위원 직위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승격했다.

또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원스톱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증설 유턴기업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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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고 KOTRA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국내 광역지자체에 있는 KOTRA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