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유턴기업 지원 대상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된다. 또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지 50년 장기임대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신설된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도 각각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격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턴법은 지난해 12월 개정안 공포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받아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적용 받는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을 50년 장기임대하고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 가능하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최대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 규정하고 위원장 직위를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장관으로, 위원 직위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승격했다.
또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원스톱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증설 유턴기업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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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고 KOTRA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국내 광역지자체에 있는 KOTRA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